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3〕
이 규칙은「용인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3〕
① 「용인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9. 12. 23〉 ② 제1항의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는 본청과 구청에 각각 둔다.〈신설 2019. 12. 23〉 ③ 본청에 두는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9. 12. 23〉 ④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용인시 본청의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0. 2, 2019. 12. 23〉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5. 10. 5, 2019. 12. 23〉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 11. 10, 개정 2019. 12. 23〉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12. 23〉 ⑧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과장으로, 서기는 포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용인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2. 23〉 〔제목개정 2019. 12. 23〕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3〉
1. 공적 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ㆍ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3〉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속자보다 장기근속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개정 2019. 12. 23〉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로서 징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