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고 광주시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고 광주시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말한다.
5.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 진흥을 통하여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ㆍ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1. 평생학습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등 교육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5.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시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에게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1.]
①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교육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별도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로 시 강사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이 강사등록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시의 평생교육 진흥업무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주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평생교육담당 4급 공무원
3. 교육청의 평생교육담당 과장
4.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및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5. 평생학습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등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4 규정을 준용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며,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내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부서의 실무자 등 1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1.>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 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③ 학습관을 법인이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은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④ 학습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학습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
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4. 평생교육 상담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6. 자율적인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8.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간 연계체계 구축
9.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의 단체 또는 기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1.1.>]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
1. 읍ㆍ면ㆍ동 프로그램의 운영 및 보급
2. 읍ㆍ면ㆍ동 평생학습기관 단체의 상호 연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읍ㆍ면ㆍ동 평생학습 센터는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 중 평생교육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
[제17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1.1.>]
시장은 학습관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평생교육사와 전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1.1.>]
시장은 제15조 및 제18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제19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11.1.>]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1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평생학습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1.1.>]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11.1.>]
① 시장은 학습관 및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와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11.1.>]
삭제 <2024.12.16.>
[제21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11.1.>]
삭제 <2024.12.16.>
[제22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11.1.>]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11.1.>]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11.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방법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등 공유 가치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11.1.>]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30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11.1.>]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31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11.1.>]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11.1.>]
시장은 제5조 및 그 밖에 시민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교육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29조에서 이동 <2024.11.1.>]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관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이외 활동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24.11.1.>]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과 평생교육 우수 수료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31조에서 이동 <2024.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