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13, 2021.6.28.〉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13, 2021.6.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2025.9.30.〉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4. “도로사업”이라 함은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5. “가로수 관리사업”이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하기,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말한다.
6. “원인자”라 함은 관리청 외의 자로써 가로수 관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7. “녹지대”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정의하는 녹지를 제외하고 도로변에 가로경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①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1. 산림지역(공원구역은 제외)
2. 녹지대 및 소규모 공원(쌈지공원)
3. 가로수 및 그 밖의 수목식재 지역
② 가로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ㆍ관리대상으로 하며, 관리대상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 2025.9.30.〉
1.「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및 지방도(동지역에 한정한다)ㆍ시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및 이도
4. 그 밖의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13,2021.6.28.〉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6.28.>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관한 사항
7.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9.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9.30.]
가로수 수종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6.28.>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2025.9.30.〉
1. 도로사업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사업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 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사업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사업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시 위치선정 및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4.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지하매설 가능성 여부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 틀의 확대 필요성 등
6. 그 밖에 가로수 관련법령ㆍ조례 및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① 가로수는 노선별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식재하고 관리한다.
②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로의 노선별 및 보도 폭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에 따라 가로수의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제5조제3항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2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시장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3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가 가로수 관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6.28., 2025.9.30.>
②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관련법령ㆍ조례 및 계획 등과 맞지 아니하여 미 승인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다시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관리사업에 관한 비용부담 및 시행사항은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으로부터 가로수 등 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훼손자부담금은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산정한다.
① 「도로법」제35조 제1항에 따른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산정한다.
③ 복구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가로수 관리사업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9.30.>
1.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 및 훼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른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계획 및 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시민참여를 위해 가로수 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② 모든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③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른 필요한 재료ㆍ물품ㆍ장비 및 가로수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2025.9.30.〉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시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의 교통사고 예방조치
2. 가로수를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시장은 도시숲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