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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14590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건립된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저소득층 시민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사용 및 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화성시 관내 노동조합 협의체에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③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

수강료의 징수

① 시장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교육은 3만원을, 3개월 미만의 교육은 월1만원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으며 1인 1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 1. 7)
③ 수강료는 수강 신청 시 납부하며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7조

수강료의 반환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그 밖에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한다.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 관련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6)
② 복지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지방재정법」,「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9)
③ 시장은 복지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수탁자의 자격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요건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노동관련 단체나 노동관련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3. 그 밖에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7. 10. 16]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위탁 및 임대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특별한 내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취소, 사용정지 또는 사용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불법적인 행사 등 관계법령 또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제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사용료 및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제10조의 조사 및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대장비치

수탁자는 복지관의 정상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매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