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환경현안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환경개선부담을 최소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환경현안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환경개선부담을 최소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해 정의된 것을 말한다.
2. “환경개선”이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생태계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확산 및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시흥의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한다.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 위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2. 지정악취물질 및 복합악취를 측정하기 위한 악취분석실 운영관리
3. 관내 기업들의 환경기술 지원 및 컨설팅
4. 시흥시 보조금 및 융자지원 받은 사업장 방지시설의 사후관리
5. 시흥시민 및 관내 사업장 기술전문가의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흥시가 환경개선에 전문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법 및 관계 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이 조례 제4조의 사업범위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지침, 규정 등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환경개선사업의 범위가 제4조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에서 위탁한 기기, 물건의 경우에는 위탁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정기 점검이나 보수를 적시에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환경개선사업 위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한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위ㆍ수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과 잔여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련 시설ㆍ서류ㆍ장부 등을 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후 지적사항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