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2. 22, 2022. 4. 11〉
1. “공영차고지”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20. 2. 22, 2022. 4. 11〉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
2.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
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4. 그 밖에 교통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22〉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최초계약 연도에는 감정가액, 둘째 연도 이후에는 최초 감정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7. 6,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해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4. 11〉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1〉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11. 9〉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사용자가 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4. 11〉
1.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3. 시설 등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된 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하고 회수하는 경우. 다만,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사용자가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영차고지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흥도시공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본조신설 2012. 11. 9〕
삭제〈2020. 7. 6〉
삭제〈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