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