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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88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3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 중 안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에 적용한다.

제3조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안양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위원회 심의·의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안양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2.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제8조

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ㆍ전승에 따른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