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나.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다. 기념물: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마.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2조제1호의 자연유산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안양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설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안양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담당 국장, 도시정책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국가유산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 교수를 포함함)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역사, 고고학, 건축, 도시계획 등의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 전문분야로서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유산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비리 등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제3조에 따른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따른 제척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재상정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비공개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 답변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및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특성에 따라 보유자 인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을 지정할 때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된 날에 향토유산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인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보유자가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평가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가 무형유산법에 따른 전형(典型)대로 실현ㆍ전승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4.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보유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인정을 해제하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한 경우
2. 보유자가 시 관외로 이주하거나 보유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 관외로 이전한 경우
3.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 무형유산이 향토유산에서 지정 해제된 경우
④ 시장은 지정 및 인정 해제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은 별지 제6호서식, 무형유산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 교부 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또는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소유자 등은 교부된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향토유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나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5. 향토유산의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한다.
관리자 및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처분,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2. 무형유산 보유단체 대표자의 임기 만료, 사임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유자 및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
① 시장은 향토유산 중 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 연 2회(3월, 9월) 점검
2. 동: 연 2회(6월, 11월) 점검
② 시장은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에 대해 보유자가 예능 또는 기능을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를 위해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를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사실을 해당 무형유산 보유자에 알려야 하며, 보유자에게 자료 제출, 해당 무형유산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유자 등에게 소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 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사유와 내역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북돋우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공이 있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