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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88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3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기의 게양과 보급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친근성을 높이는 한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국기 게양일

①「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양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안양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일)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안양시 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시장은「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의 국기 게양일에는 ‘전 시민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국기 게양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물주 또는 대표자에게 국기 게양대의 설치와 국기의 연중 게양을 권장할 수 있다.
1.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호텔, 병원, 시장 등의 민간 대형 건물
2. 독립 건물을 가진 각종 협회, 사회봉사 및 시민운동 단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2. 시가 출연한 기관
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액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제5조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가로기 게양 시범가로의 지정

①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일정 구간의 가로를 가로기 게양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가로에는 가로기 게양에 적합한 경관 조성과 국기 선양을 위한 전시물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국기 선양

① 시장은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상품 또는 기념품 등으로는 국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국기 게양 운동 또는 국기 선양 활동을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는 자원봉사 영역의 하나로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기 선양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마을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국기 선양 사업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