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 5]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 5]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②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 ㆍ 설계 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 비용
6.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 금액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하는 때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안양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 5>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동구설치완료와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시설 수용시에 정산 처리한다. <개정 2017. 1. 5>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ㆍ규모ㆍ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5>
③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시설물을 설치완료 후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기 사용 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 등의 경우에도 본 시설의 관리자인 시장과 사전협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목개정 2017. 1. 5]
① 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7. 1. 5>
②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초 공동구 점용자가 점용비율에 따라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③ 최초점용자는 제5조에 따른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점용자에게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⑤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을 위한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수 및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1. 정기점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2. 정밀점검: 이전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3. 긴급점검: 공동구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제목개정 2017. 1. 5]
법 제44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점검ㆍ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 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7. 1. 5>
1. 공동구 시설 중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공동구의 관리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제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 및 점용기관 소속직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5, 2020. 7. 10>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17. 1. 5>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한다. <개정 2017. 1. 5>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③ 공동구설치비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 5>
평촌신도시 공동구 내 시설물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징수 시기는 법 제44조에 따라 시설물이 안양시에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1.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