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0, 2012. 12. 27, 2014. 10. 31, 2019. 9. 10)
이 규칙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0, 2012. 12. 27, 2014. 10. 31, 2019. 9. 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1. 30, 2014. 10. 31, 2019. 9. 10, 2024. 2. 7)
1. “시공”이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 및 이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긴급 누수복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수도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누수복구공사 및 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 2012. 12. 27, 2014. 10. 31, 2019. 9. 10, 2024. 2. 7)
1.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관리분야)을 등록한 업체
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업체
② 삭제 (2011. 2. 10)
③ 삭제 (2019. 9. 10)
① 시장은 신규로 대행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9. 20, 2019. 9. 10)
② 삭제 (2011. 2. 10)
③ 대행업자의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11. 30, 2019. 9. 10)
[제목개정 2019. 9. 10]
①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0)
1. 수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의 보수
2. 긴급 누수복구
3.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급수공사(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에 한한다)
4. 보호통 보수 및 정비공사
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 9. 10)
[본조신설 2016. 9. 20]
시장이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 10.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9. 9. 1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점수가 80점 미만인 자
5. 제12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관허사업제한 중에 있는 자 (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7.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거나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전문개정 2014. 10. 31]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2. 7)
1. 삭제 (2024. 2. 7)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또는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또는 기계 분야의 건설기술인
[전문개정 2019. 9. 10]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2,0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은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날로부터 지정기간 이후 하자보증기간까지로 한다. (신설 2019. 9. 10)
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④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4. 10. 31, 2019. 9. 10)
⑤ 보증금은 지정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라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10)
[제목개정 2019. 9. 10]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 2012. 12. 27, 2014. 10. 31, 2019. 9. 10, 2024. 2. 7)
1. 영업시설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했을 때
3. 대행업자의 대표자,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삭제 (2011. 2. 10)
5. 삭제 (2024. 2. 7)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③ 대행업자는 제4조의2의 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대행업자 지정취소를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는 제4조의2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수도설치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대행업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
3.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상수도 급수공사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9. 10]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시설을 파손하거나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본조신설 2016. 9. 20]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19. 9. 10〕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행업자는 지체없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10]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고용원 포함)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 감독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9. 10]
시장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점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보고, 점검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 2014. 10. 31, 2019. 9. 10) 1. 정기점검: 연 1회 2. 수시점검: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9. 10〕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급수공사를 계약서에 명시한 기일 이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19. 9. 10]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19. 9. 10, 2024. 2. 7)
1. 별표 1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가. 상ㆍ하수도 설비 전문건설면허 결격 시: 지정취소
나. 그 외 기준 미달 시: 1차 급수공사 중지처분 1개월 미만, 2차 지정취소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폐업(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받은 후 6개월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간 휴업하였을 경우
5. 제8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수도법」 제20조를 위반하거나, 환경부의 「수도설치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사람들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7. 대행업자가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8.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점검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9. 제13조제3항의 급수공사 중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 다만, 이로 인해 지정취소를 할 때의 급수공사 중지처분은 지정취소처분으로 갈음한다.
10. 제14조에 따른 부실벌점제 운영으로 제재(43점 이상)를 받았을 경우
11. 그 밖에 이 규칙을 위반하여 시장의 지시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이로 인해 지정취소를 할 때의 시정명령 등은 지정취소처분으로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해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③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하의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는 급수공사 중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1. 제10조에 따른 시공요령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급수공사 중지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
2. 제10조의2의 보수책임 명령 또는 제10조의3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급수공사 중지 1개월 미만
3. 하나의 사유가 2개 이상의 급수공사 중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급수공사 중지처분
④ 대행업자 지정취소 처분 또는 급수공사 중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급수공사 또는 누수복구공사 등이 이미 계약된 부분은 그 대행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⑤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취소 처분 또는 급수공사 중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9. 10)
[제목개정 2019. 9. 10]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5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시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0. 31, 2019. 9. 10) 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9. 10〕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31, 2019. 9. 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