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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5872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5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포천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ㆍ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정의 주요시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무 또는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부서(기관을 포함한다)의 연도별 목표로서 업무를 통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직무역량평가”라 함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부서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주관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5조

성과관리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모든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개정 20019.9.11.>

제6조

부서별 성과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주요 시책,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부서별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성과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부서별 성과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부서별 성과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부서별 성과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
2. 해당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부서별 성과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성과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부서별 성과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 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8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모든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의 수립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9.9.11.>

제9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내부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단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단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정량자료 검증 및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해외 또는 국내연수 및 워크숍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단에게는 평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는 다음해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수시평가

시장은 국ㆍ도정 및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 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관련 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민 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직무역량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통역량, 리더역량, 업무역량, 행태역량 등 분야별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개인별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무역량평가 결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등급과 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직무역량평가 시스템 관리자 및 전산 관련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직무역량평가의 세부내용은 제8조의 성과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시달한다.

제1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평가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19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시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직위부여자에 한함)과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4.3., 2023.5.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3조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부서 및 직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부서 및 직원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평가결과 활용 및 보상 등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를 인사 및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 수여, 포상금, 성과급 지급, 실적가점, 국내ㆍ외 연수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가대상부서 및 직원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총괄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모범사례 보급·확산 등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