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17〉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17〉
광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광주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개정 2017ㆍ6ㆍ1〉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1ㆍ6ㆍ17〉
광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개정 2011ㆍ6ㆍ17〉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6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