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5. 18〉
이 규칙은 「용인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용인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용인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의2서식) 4. 공적 증명서류 1부(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그 밖에 공적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5. 재직증명서 1부(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6. 사진 2매(명함판)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생략
삭제〈2015. 5. 18〉
삭제〈2015. 5. 18〉
삭제〈2015. 5. 18〉
조례 제2조의 문화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개정 1996. 7. 31, 2011. 7. 12, 2015. 5. 18〉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에 공헌한 사람
2. 문화부문: 금속, 공예 등 고유의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에 현저한 공헌한 사람
3. 예술부문: 문학, 공연, 음악, 미술, 사진 연예부문 등 예술전반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 및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에 공헌한 사람
4.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
5. 지역사회봉사부분: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각종 복지차원에서의 봉사 및 개발 사업 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6.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연구의 저변확대,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한 사람
7. 관광부문: 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등 관광 진훙에 기여한 업적이 인정되는 사람
삭제〈2015. 5. 18〉
문화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망 시 상당한 예의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개정 2015. 5. 18〉
삭제〈2015. 5. 18〉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공적조서 및 포상대장 등재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