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화성시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성시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 위원장은 건강도시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보좌기관의 장, 보조ㆍ소속기관의 장(4급), 건강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 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시행일 2025. 1. 1]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화성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건강도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