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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86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6-05-27공포 2016-05-27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와 명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에 두며, 명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로 한다.〈개정 2010. 12. 17, 2016. 5. 27〉

제3조

구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따른다.

제4조

수질검사의 범위

① 상수도와 관련된 수질시험업무와 병행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대상 및 범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수 및 정수
2. 「먹는물관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 공동시설
3. 「지하수법」제20조에 해당하는 지하수(음용수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
4.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해당하는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제24조에 해당하는 수영장의 욕수
6. 「수도법」제33조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방법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제5조

수질검사의뢰

①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의뢰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소요량, 그리고 수수료를 수질검사 의뢰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수질검사 신청서 대신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접수일자와 그 처리기간이 명시된 수질검사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수하여야 하는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①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 검사용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의뢰인이 해당 지역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봉인ㆍ봉함하게 한 후 의뢰인이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ㆍ봉함을 실시하지 않고 의뢰인이 채수하여 검사의뢰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방문 채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에서 채수한 경우
2. 검사기구를 운반하여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7조

수질검사 의뢰의 불응

소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질검사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거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2. 의뢰인이 제출한 시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필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된 채수 용기가 아닐 때
3. 시료 채수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수일부터 보관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수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8조

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

① 제5조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는 경우 출장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1. 수질검사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른다.
2. 출장여비 :「용인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다.
3. 납입고지서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소장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때에는「용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르고,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 함은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③ 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거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내지역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2.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을 경우
3. 기타 공익 목적상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수질검사 성적서 대신 공문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 성적서는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ㆍ성명 등 오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수질검사 성적서는 의뢰인이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④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결과의 표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는 검사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 할 수 없다.

제11조

검사성적서의 회수

① 소장은 의뢰인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 검사한 시료명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