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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45864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11-10-19공포 2011-10-19공포번호 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의하여「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및 기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별표에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1.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
2.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람
3.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법ㆍ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사람

제4조

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과징금 감경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