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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자치법규 214586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5-11-06공포 2015-11-06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육성ㆍ지원과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6〉
1.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재산,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시민봉사단체”란 범죄행위 예방활동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세무서 등으로부터 승인(등록)된 단체에 한정한다.
3.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심신장애인 등(이하 “사회적 약자”라 한다)를 위한 시책 발굴, 시민봉사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6〉

제4조

시민봉사단체의 요건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민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11. 6〉
1. 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3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시민봉사단체의 의무

시민봉사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개정 2015. 11. 6〉

제6조

사업의 보조

① 시장은 시민봉사단체가 지역사회 법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1. 6〉
1.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취약지역 순찰
2.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위험요소 통보 및 범죄 신고
3. 비행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우범지대 치안봉사
5.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및 교통안전 교육
6. 교통 혼잡지역 교통관리 및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 봉사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9, 2015. 11. 6〉

제7조

협의회 설치

① 지역사회의 법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용인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1. 6〉
② 협의회에서 처리할 안건상정 및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관련 국장급ㆍ과장급 등으로 구성하는 용인시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1. 6〉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용인시장, 용인시의회의장, 용인동부경찰서장, 용인서부경찰서장,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소방서장, 용인세무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11. 6〉
1. 사회적 약자의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또는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9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 11. 6〉
1.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정보 제공, 사례관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시민봉사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정부, 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6〉

제1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6〕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6〉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 11. 6〕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6〕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11. 6〉
③ 협의회의 안건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에 한정한다.〈개정 2015. 11. 6〉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6〉

제13조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용인동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용인동부경찰서 경무계장으로 한다.〈개정 2015. 11. 6〉
②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