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15, 2018. 2. 26〉
이 규칙은 「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15, 2018. 2. 26〉
① 「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용인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관람권 발행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9. 15, 2018. 2. 26〉
② 관람권의 수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9. 15〉
③ 매표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시행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8. 2. 26〉
② 제1항에 따른 유물감정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15〉
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
2. 유물 구입계획 보고
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4.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5. 구입예정 유물 보고 및 유물의 화상자료 공개
6. 매매계약
① 시장은 유물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2024. 5. 10〉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6. 그 밖의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9. 15, 2024. 2. 5〉
1. 유물의 소유 과정이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 도굴 및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4. 공동으로 소장하는 유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후 유물 구입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4. 2. 5〉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증서(별지 제9호서식)를, 위탁관리ㆍ관리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 (위탁관리ㆍ관리전환) 의뢰서(별지 제10호서식)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18. 2. 26〉
1. 유물(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증서(별지 제11호서식)
2. 기증품 관리대장(「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3. 유물(위탁관리ㆍ관리전환) 원부(별지 제12호서식)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유물 반환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8. 2. 26〉
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관리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8. 2. 26〉
1. 유물관리관: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유물출납원: 박물관 소속 학예사
② 유물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잃어버림,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8. 2. 26〉
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박물관 소장품이 소장되어 있는 금고실 및 그 밖에 유물을 넣어두고 있는 시설) 운영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④ 유물관리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용인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를 지정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항상 점검하여 유지ㆍ관리한다.〈개정 2015. 9. 15〉
1. 소장품 대장(별지 제14호서식)
2. 소장품 카드(별지 제15호서식)
② 소장품을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허가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유물 출납대장(별지 제16호서식)
2. 유물 반입 신청(허가)서(별지 제17호서식)
3. 유물 반출 신청(허가)서(별지 제18호서식)
③ 시장은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8. 2. 26〉
1.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
2. 박물관 근무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의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자필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전시실(기획전시실 및 야외전시 포함) 전시유물을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15, 2018. 2. 26〉
1. 전시실 개폐 여부
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
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
5. 그 밖에 이상 유무 확인
②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8. 2. 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2.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재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