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6.9, 2007.11.1, 2010.03.18, 2016.08.11, 2024.07.04>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6.9, 2007.11.1, 2010.03.18, 2016.08.11, 2024.07.0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7.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과장이 된다.<개정 1993.6.9, 2024.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24.7.4>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7.4>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구 지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03.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7.4>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7.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1998.09.17, 2000.12.12, 2024.7.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24.7.4>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①제7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1993.6.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7.4>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