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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859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④ 방송중계 시설 및 기타 부속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기타부속설비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이용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

조례 제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6. 30〉 1. 용인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실 2. 용인아르피아스포츠센터 3. 남사스포츠센터 4. 용인시국민체육센터 5. 기흥국민체육센터 〔본조신설 2019. 8. 7〕

제3조

사용료의 납부ㆍ반환

① 각종 사용료는 사용료납입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고지서로 매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2019. 8. 7, 2022. 7. 18〉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제4조

삭제

삭제〈2025. 6. 30〉

제5조

폐기물처리 비용

① 삭제〈2016. 12. 12〉
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판매액을 주최 측에 인도한다.

제7조

초대권 발행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검인을 받고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

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12〉
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제9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람권은 관람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② 검인된 관람권 중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정산하고,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람권 판매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정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제10조

예치금

조례 제6조의2제4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제11조

삭제

삭제〈2016. 12. 12〉

제12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위해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

유ㆍ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

조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ㆍ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는 시민 및 체육동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ㆍ무료 운영 개시 30일전에 공고한다.

제14조

출입증 발급

① 시장은 출입증(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한다.
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갖춰 놓고,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201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