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자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2.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5. 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를 센터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센터의 위ㆍ수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2014. 11. 5〉
시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