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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850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16-03-31공포 2016-03-31공포번호 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17]

제2조

관리위탁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31)
1. 관리위탁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
3. 관리위탁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09. 3. 17)]

제3조

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3. 17)]

제4조

지도감독

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 감독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200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