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847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16-04-29공포 2016-04-29공포번호 4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체육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용사용허가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용사용허가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① 조례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시간 이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사용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실, 수영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③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사용료의 반환액 산출은 사용 잔여시간에 따라 시간할하여 계산한다. 다만, 1시간미만의 사용 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 잔여시간을 산출 한다. (개정 2016. 4. 29)
②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반환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관람권의 발행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및 초대권의 발행은 발행 매수를 기재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용자는 행사 당일 날 관람자로부터 받은 초대권 또는 관람권 등의 수량을 행사종료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에 의한 관람수입액의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증발급

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시장 또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서식

조례 및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1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신청서 제2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서 제3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대장 제4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정기회원권 제5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사용권 제6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출입증 제7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제8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제9호서식 관람권 잔표 및 확인 대장 제10호서식 사용료 반환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