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5. 8.]
부과부서의 장(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5. 8.>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5. 8.>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8.]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