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8.>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18.>
②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5.3.23>
[제목개정 2021.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
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의전에 따른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ㆍ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보훈관련 시설물 건립 및 정비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8., 2021.12.31.>
1. 생존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
2.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정형편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이송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 명예수당, 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
1. 보훈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인당 월 15만원
2. 보훈 생계지원수당(이하 “지원수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에게 1인당 월 15만원
3.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전문개정 2023.9.27.]
①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의 전월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9.27.>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①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19.4.18.>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주민등록등(초)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③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 2023.9.27.>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⑤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
⑥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4.18.>
① 시장은 매월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8, 2019.4.18., 2023.9.27.>
②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27.>
③ 시장은 매월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지급하며 해당 월의 25일을 지급일로 한다. 이 경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8.10.08, 2019.4.18., 2023.9.27.>
④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제1항의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결정 월부터 제11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8.10.08, 2019.4.18., 2023.9.27.>
⑥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제목개정 2023.9.27.]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4.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