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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83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2조

적용범위

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당해 공공시설의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2.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3.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제3조

우선계약 대상

제1조에 따라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개정 2015. 10. 12.>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개정 2015. 10. 1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 10.12.>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 10.12.>

제4조

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시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신청서(별지 서식)
2.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우선계약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제3조의 우선계약 대상자와 계약하여야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가 동일 순위일 때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계약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시설사용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자<개정 2019.7.9.>
2.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1부터 3등급으로 판정된 자
3.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경우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직접 관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제출한 자 <개정 2015. 10. 12.>
③ 공익상 필요하여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 우선계약자는 계약사항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설치ㆍ운영계약의 해지 등

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 등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한 민원을 3회 이상 야기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계약을 한 경우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그 밖에 당해 공공시설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10. 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