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친 보험료 고지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6항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1.>
①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1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세대
3.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만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4. 5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단독 세대 <개정 2013.12.31>
5.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세대 <신설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조건이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변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월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