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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83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화성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화성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소속 공무원”이란 화성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ㆍ읍ㆍ면ㆍ동 및 화성시의회(의원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화성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화성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 및 실무수습 행정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화성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며, 이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5)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5)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3. 11. 15)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연 관람 지원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념일 선물 지원(출산ㆍ생일ㆍ수능 등)
5. 단체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6. 퇴직예정자ㆍ장기재직자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 외 연수 지원
7.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
8. 불우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9.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10. 경조사 물품지원(소속공무원과 소속공무원 배우자의 조부모, 소속공무원의 형제자매)
11. 직원통근버스 운영
12.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13. 소속 공무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4.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1.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구내식당, 휴게실, 매점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3.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부속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성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 2017. 3. 27, 2017. 10. 16, 2018. 10. 15, 2020. 11. 17)
1. 당연직 위원 :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
2. 위촉직 위원
가. 화성시의회 의원 1명
나. 변호사 1명
다. 노무사 1명
라. 세무사 1명
마. 지역경제 전문가 2명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 2020. 11. 1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16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후생복지시스템 및 후생복지시설 등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를 준용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후생복지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후생복지 시설물의 안전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