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기흥호수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용인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기흥호수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용인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흥호수”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기흥구 하갈동,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수역에 흐르는 진위천수계 국가하천으로서 신갈천과 그 지천을 말한다.〈개정 2018. 1. 12〉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흥호수의 환경보전과 생태하천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4조의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② 모든 주민은 시가 실시하는 기흥호수살리기 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시장은 기흥호수살리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를 둔다.
운동본부는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2. 역사ㆍ문화ㆍ수생태계 복원
3.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 및 협의
4.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5.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운동본부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 12〉
② 대표는 제8조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임시 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1. 12〉
④ 위원은 기흥호수살리기를 위한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환경 및 하천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1. 12〉
1.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ㆍ민간단체ㆍ기업인ㆍ교수ㆍ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명 이내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3. 환경 및 하천업무담당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운동본부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1. 12〉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① 총회는 총괄적 심의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세부적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평가
2. 예산 및 결산
3. 대표 및 감사 선출
4. 운동본부 해산
5.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대표는 정기총회를 매년 한 차례, 임시총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소집 사무를 수행하여 임시대표를 선출한다.〈개정 2018. 1. 12〉
1. 시장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8. 1. 12〉
② 운영위원장은 대표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 1. 12〉
④ 운영위원회는 운동본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1. 12〉
1.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요청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추천 및 운영
6. 총회가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명한다.〈개정 2018. 1. 12〉
③ 자문위원은 기흥호수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1. 12〉
④ 삭제〈2018. 1. 1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또는 업무의 담당 기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8. 1. 1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2. 삭제〈2018. 1. 12〉 3. 장기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때 4.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목개정 2018. 1. 12〕
① 총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동본부의 해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8. 1. 12〉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 12〉
③ 제2항 중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바로 다음에 열리는 총회에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 12〉
운동본부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 1. 12〉
시장은 운동본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흥호수살리기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운동본부가 제1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표는 보조금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기흥호수살리기 활동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ㆍ단체ㆍ공무원 또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