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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82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지원
2.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에 관한 상담ㆍ자문 제공
3.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업 수행
4. 중소기업의 수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 교육
5. 수출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무역 업무 관련 통역ㆍ번역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업무

제5조

운영규정

① 센터의 운영자는 센터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3. 15)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5.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5, 2019. 3. 15, 2021. 7. 30) [제목개정 2019. 3. 15]

제10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 또는 법 등 관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