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8)
이 규칙은「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8)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장학관 시설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입사생의 거주기간은 제5조 입사생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발 해당연도 입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매년 재심사 선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사생 선발위원회의 의결로 거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9. 12. 13, 2026. 1. 13) [시행일 2026. 3. 1]
입사생 선발 시 배정인원은 신입생과 재학생 인원, 기타 입사 지원생과 층별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7, 2019. 12. 13, 2020. 9. 9)
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사람과 휴학 중인 사람(다만, 휴학자 중 선발 해당연도 3월에 등록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전염병 질환 등 사유로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재지원자의 경우 “화성시장학관입사생수칙”에 따라 해당연도 입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를 1기로 하여 거주기간 중 경고처분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입사생선발위원회가 화성시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① 입사생 선발은 동작ㆍ도봉나래관, 신입생ㆍ재학생, 남ㆍ여로 각각 구분하여 선발하고, 평가방법은 생활수준, 성적, 통학거리, 관내거주,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 7, 2019. 12. 13, 2026. 1. 13) ② 5급 공채(행정, 기술, 외교, 입법, 법원)를 준비하는 고시생(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을 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12. 27, 2013. 1. 18, 2019. 1. 7, 2019. 12. 13) ③ 재지원자의 경우 제5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다음연도 입사지원 자격이 있으며, 벌점 5점 미만이어야 하고 별표 3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2. 27, 2019. 12. 13) ④ 삭제 (2019. 12. 13) ⑤ 장학관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2. 27, 2019. 1. 7) ⑥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입사생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 1. 7) [시행일 2026. 3. 1]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표기항목은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처리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4. 1. 20, 2016. 10. 25, 2019. 1. 7, 2019. 12. 13)
1. 입사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휴학생은 복학예정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가. 신입생은 고교 직전 2개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해당연도 수능성적표 원본
나.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
4.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별표 4에 규정된 입사생 부담금 감면 대상이 입사생 부담금 감면을 원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생활정도 산정을 위한 서류 1부
가. 신입생은 본인과 보호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
나.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1부
[전문개정 2011. 12. 27]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하며 유효기간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비후보자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 입사시킬 수 없을 경우, 추가 선발은 매년 1학기 종료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장학관 위탁사업자에게 그 충원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1. 12. 27, 2019. 12. 13)
① 입사생 선발은 1년마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년마다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입사생 선발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입사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장학관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
③ 입사등록 시에는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관련 서류(등록원서, 서약서, 동의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관련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위원은 담당업무관련 국장,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내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학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9)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9) ④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9]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12. 27)
1. 장학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입사생 선발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① 입사생의 부담금은 시의 재정능력과 장학관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사생의 부담금은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7, 2019. 12. 13)
③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생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3)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9. 12. 13)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입사원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때
4. 제5조 등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할 때
5.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장학관입사생수칙’에서 규정한 퇴사사유에 해당할 때
장학관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학관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