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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82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지역의 지정

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적용지역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