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안양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안양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사업
2.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
3.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보훈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하고,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안양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보훈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훈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보훈단체 대표자
3. 기금운용 및 보훈관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2019. 10. 2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훈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훈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보훈 관련 업무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보훈 관련 업무담당과장
3. 기금지출원: 보훈 관련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2022. 10. 2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