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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81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15.>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관악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공적 게재
2.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

단체 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회관 건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순례 사업
3. 자원봉사,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4. 호국ㆍ보훈의 달 참배유족 수송지원 사업
5. 국가보훈대상자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제10조를 제8조로 이동]

제9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수당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 이전에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한 달의 수당은 다음 달의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④ 삭제 <2024.2.15.>
⑤ 삭제 <본조 신설 2018.4.26., 삭제 2024.2.15.>

제9조의2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9조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2.15.]

제10조

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문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15.> [본조 신설 2018.4.26.]

제11조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6.12.29.> ④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희생ㆍ공헌자 등의 유가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 <본조신설 2012.12.31, 본조이동 제9조의2를 제11조로 이동>

제12조

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제8조를 제12조로 이동]

제13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악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이동 제9조를 제13조로 이동]

제14조

삭제

삭제 <2024.2.15.>

제15조

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6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