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용인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1. 2. 14〉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용인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1. 2. 14〉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2011. 2. 14〉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20〉 〔전문개정 200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