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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145811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용인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1. 2. 14〉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2011. 2. 14〉

제4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20〉 〔전문개정 200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