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민대상 시상부문별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6. 10., 2020. 5. 29., 2024. 6. 28.>
1. 효행부문: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심으로 가정생활의 귀감이 되는 시민
2. 지역사회발전부문: 시민봉사, 시민복지, 국제교류 등의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
3. 사회복지부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시민
4. 산업경제부문: 일반상공ㆍ산업 및 벤처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5. 문화예술부문: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활동, 행사개최와 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6. 교육부문: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7. 체육부문: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민
8. 환경보전부문: 자연 및 환경보호, 공해방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9. 시민안전부문: 교통질서확립,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에 기여한 시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시민대상의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9. 6. 10.>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1. 안양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통
4.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적증명서류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7. 사진(3.5cm×4.5cm) 1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ㆍ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양시 시민대상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내용ㆍ수상내역 등을 안양시 시민대상 수상자 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영구보존한다.
①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2차에 거쳐 실시하되 필요시 실무부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한다.
② 1차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결격사유, 수상경력,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
③ 2차 심사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전원에 대한 공적내용, 증명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확인을 거친 후 안양시 시민대상 심사평가 채점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점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종 점수 집계 시 선발위원이 채점한 점수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는 미반영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심사서류를 심사 5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채점을 하고,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 중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결정하고,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③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찬반으로 결정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상패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중 수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