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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804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6-05-13공포 2026-05-13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①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민대상 시상부문별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6. 10., 2020. 5. 29., 2024. 6. 28.>
1. 효행부문: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심으로 가정생활의 귀감이 되는 시민
2. 지역사회발전부문: 시민봉사, 시민복지, 국제교류 등의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
3. 사회복지부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시민
4. 산업경제부문: 일반상공ㆍ산업 및 벤처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5. 문화예술부문: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활동, 행사개최와 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6. 교육부문: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7. 체육부문: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민
8. 환경보전부문: 자연 및 환경보호, 공해방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9. 시민안전부문: 교통질서확립,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에 기여한 시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시민대상의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9. 6. 10.>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1. 안양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통
4.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적증명서류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7. 사진(3.5cm×4.5cm) 1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ㆍ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양시 시민대상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4조

자료 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기록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내용ㆍ수상내역 등을 안양시 시민대상 수상자 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영구보존한다.

제6조

심사방법

①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2차에 거쳐 실시하되 필요시 실무부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한다.
② 1차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결격사유, 수상경력,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
③ 2차 심사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전원에 대한 공적내용, 증명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확인을 거친 후 안양시 시민대상 심사평가 채점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점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종 점수 집계 시 선발위원이 채점한 점수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는 미반영 한다.

제7조

심사서류의 배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심사서류를 심사 5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자 결정

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채점을 하고,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 중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결정하고,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③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찬반으로 결정한다.

제9조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상

①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상패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중 수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