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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80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10-21공포 2025-09-30공포번호 2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제2조

기능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9.30.], [전문개정 2025.9.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25.9.30.>
2. 2명의 위원은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시의원 1명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위촉 또는 임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選任)한다.
1. 위원장: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30.>

[전문개정 2021. 6. 4.], [제2조에서 이동 2025.9.3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5.9.30.>

제4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9.30.]

제4조의3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바로 위 ㆍ 아래의 상 ㆍ 하급자이거나 바로 위 ㆍ 아래의 상 ㆍ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30.>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5. 9. 30.>
④ 제4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9.30.>
⑤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9.30.>
⑥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회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심사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5.9.30.>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5.9.3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단서 삭제 2025.9.30.>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