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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800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2-07-12공포 2022-07-12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
2. 공익성을 훼손하거나 시정방향에 어긋나는 내용의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허위의 내용인 광고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나,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가 금지되는 제품과 관련이 있는 광고
6. 그 밖에 소식지 게재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광고

제3조

광고신청의 접수 및 기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광고 원고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광고게재 희망일 3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게재 여부의 심사

시장은 제3조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조 저촉 여부를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광고료 납입의 절차 및 방법

① 광고료 납입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4.28., 2020.9.11., 2022.7.12.>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광고료의 납부장소, 납부기일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계약의 체결

① 광고계약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입한 후에 체결한다.
② 시장이 광고료 납부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광고주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2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시장의 필요에 따라 공익광고를 우선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09.3.13>

제7조

광고계약의 해지 및 광고료의 반환

① 광고주는 이미 체결된 광고 계약에 대하여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광고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때
2. 소식지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때. 다만, 광고주와 시장이 소식지 발행 재개 시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는 소식지 제조원가, 물가동향, 시중 일간지 및 월간지 등의 인쇄매체 광고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광고지면은 표3(뒤표지 안쪽면), 표4(뒤표지), 내지로 하며 규격은 1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표4의 경우 편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과 2분의 1면으로 제한한다. <개정 2009.3.13>

제9조

소식지의 배부

시장은 소식지의 게재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은 물론 각급 기관이나 단체, 시민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등의 관계 법규와 고양시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