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09. 26, 2018.01.05〉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09. 26, 2018.01.05〉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개정 2000. 01. 14, 2005. 09. 26, 2018.01.0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개정 2018.01.05.>
2. 최근 1년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개정 2018.01.05.>
동장은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매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5. 09. 26, 2018.01.05〉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6, 2018.0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 및 동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 09. 26, 2018.01.05〉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1989. 11. 21, 1991. 11. 21, 2005. 09. 26, 2018.01.05〉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으로 하되 국ㆍ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 등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5>
① 장학금은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 09. 26, 2018.01.05〉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5. 09. 26〉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6 〉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2. 통장에서 해촉되었을 경우 <개정 2018.01.05.>
3. 장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개정 2018.01.05.>
4. 장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05. 09. 26, 2018.01.05 〉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