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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79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 2022.1.7.>
1. “소속 공무원”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및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예산의 범위 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7.>
1. 시의원 및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
3. 공무직근로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모범ㆍ효행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3. 정년ㆍ명예퇴직ㆍ장기재직한 소속 공무원의 해외시찰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4. 소속 공무원의 해외배낭연수 지원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소속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시청 어린이집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9.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0.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포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보건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포시의원
나. 「공무원 노동조합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다.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촉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2조

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