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포천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2천만 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나. 선정기준일 현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우수납세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 선정기준일 현재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 산 추첨으로 선정
2. 우수납세자의 경우: 포천상공회의소의 장, 기업관련 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기본법」제14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다만, 과거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하의 금품(현금, 상품권, 물품, 포천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액은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 또는 적정시기에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나 현판을 수여
2.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유공납세자 인증필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3. 시 소유 또는 시가 운영하는 관광지 등의 입장료 면제
4.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
5. 5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6.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는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