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3.>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3.>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9.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24.9.13.>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목 개정 2021.7.7.]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3.]
삭제 <2024.9.13.>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중 광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②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시협의회 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
1. 삭제〈2015.10.12.〉
2. 삭제〈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9.13.>
삭제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