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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5778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07-12-21공포 2007-12-21공포번호 1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120㎝, 세로80㎝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원내에 “議”자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증평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
3.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1로 하고 문장속 원의 직경은 문장직경의 9분의4로 하며 문장의 색채는 금색으로 “議”자의 색채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
4. “증평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을 깃면 가로의 2분의1로 하고 글씨 각각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1로 하며 색채는 흰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 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①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

배지교부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 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