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에 사본의 발급 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때 전체 민간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6.4.22.>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22.]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