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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577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1-08공포 2024-01-08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군포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04. 01, 2024.1.8.>

제2조

구성

① 군포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89.4.1., 2024.1.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8.>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8.>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1.8.]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1.8.>]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8.]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1.8.]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8.>]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련된 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8.> [제6조에서 이동 <2024.1.8.>]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7조에서 이동 <2024.1.8.>]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1.8.>]

제12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경기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8.]

제13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8.> [제9조에서 이동 <20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