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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45771

경기도 군포시의회규칙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1.12.29.>

제2조

등록

군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2.14.]

제4조

개회식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1.9.30.>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때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30.>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이 필요할 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제1항 선거는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21.9.30.>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순위 다수득표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8조의2

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2.14.>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하되,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를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이면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 시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이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2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①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선거를 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수행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개정 2021.9.30.>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삭제 <2021.9.30.>

제14조

개의

본회의의 개의 시간은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7조

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29.>

제18조

의사일정의 수립 및 작성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의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연간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경우 해당연도 연간 기본일정을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14.>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제19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0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할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1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1.9.30., 2021.12.29., 2022.12.14.>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 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신설 2021.9.30.>

제21조의2

조례안 입법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 제출자”라 한다)이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9.30.>
④ 위원회는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는 의견 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12.14.>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14.> ③ 삭제 <2022.12.14.> ④ 삭제 <2022.12.14.> ⑤ 삭제 <2022.12.14.> [본조 제목개정 2022.12.14.]

제22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14.]

제22조의3

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14.]

제22조의4

위원회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14.]

제23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4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5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9.30.]

제26조

번안동의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한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7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하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7조의2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14.]

제28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고 난 뒤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0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1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의장은 필요한 때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3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33조의2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원에게 청원과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간은 총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24시간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한 발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34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6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8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9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 난 뒤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0조

삭제

삭제 <2021.12.29.>

제41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2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1.9.30., 2021.12.29.>
② 삭제 <2021.12.29.>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삭제 <2021.12.29.>

제44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는 각 의원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 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21.9.30.>

제45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 수정안이 제출된 때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6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47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인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 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8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에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 공무원과 기타 발언자는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에 임시회의록이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1.9.30.>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중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1.12.29., 2025.7.11.>
② 회의록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7.11.>
③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7.11.>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⑤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제51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2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3조의2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본조 신설 2022.12.14.]

제54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 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출석을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면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절차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1.9.30., 2021.12.29.>

제56조의3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6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1.12.29.]

제56조의4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는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12.29.]

제57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의2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2.14.]

제58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ㆍ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9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60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이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1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 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제62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3조

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쉽지 않을 때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4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5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는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6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쉽지 않을 때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67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8조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이 기재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시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69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0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③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에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질문자의 수는 의장이 정한다.<본항변경개정 2009.08.10>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변경개정 2009.08.10>
⑦ 삭제 <2021.9.30.>

제72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본문 전문개정>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3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12.29.>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5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이 대신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이 대신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7.> [본조 신설 2021.12.29.]

제75조의3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29.]

제75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7.]

제76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7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ㆍ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8조

회의장의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9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0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권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1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발급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받은 자는 지정된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나이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

방청의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이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7.11.>

제8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이용 행위 <신설 2021.9.30.>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84조

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의2

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① 의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기본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84조의3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85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29.>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6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에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7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8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이 대신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