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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763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7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체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자체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실태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사업
2.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의 멘토-멘티 결성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사업
4. 한국어교육ㆍ소수민족 언어교육지원 사업 및 아동교육지원 사업
5. 가족상담 및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6. 직업훈련ㆍ 취업지원 및 각종 교육사업 등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8. 의사소통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9. 이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에는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해 만든 단체나 지역민과의 결연단체의 구성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비 지원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7>

제7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분야의 전문가 등 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등 4. 다문화가족 당사자 등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 한다.
1.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

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