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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760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고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고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통장의 임명

①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 및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도가 높으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1. 신설 통 지역
2. 재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통장으로 재선출된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통장 선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통장 후보자 공개모집(이 경우 동장은 최소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 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
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자기소개서
다.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면접은 동장과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공동으로 수행
4. 동장은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과 지역 주민의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지역 사정에 밝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위촉(이 경우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5. 동장은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장으로 선출.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출석한 면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총점 50점 이상 받은 사람을 통장으로 선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지역으로 관습상 주민이 직접 선출했거나, 동 지역으로 총 세대수 3분의 1 이상이 직접 선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장과 협의하여 통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된 통장은 주민 중 2명 이상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임명을 의뢰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한 임기와 두 차례의 연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통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⑥ 통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심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통장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가ㆍ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은 주민등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통장증의 발급 등

① 동장은 관할 통장에게 통장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록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통장은 갱신,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장은 통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증을 사용해야 하며, 통장 업무 외에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통장증의 반납 등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할 동장에게 증을 반납해야 한다.
1. 사임 또는 해임 시
2. 분실 이외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② 통장은 제1항에 따라 증을 반납해야 할 당시 그 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증 분실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실했던 증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③ 동장은 회수된 증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④ 동장은 증의 발급, 재발급, 회수, 파기 등의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6조

반장의 선임 및 등록

①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동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주민의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의 추천으로 동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통장ㆍ반장의 해임 등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전에 통장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통장ㆍ반장이 해당 통ㆍ반 구역 밖으로 전출했을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4. 통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참했을 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그 밖에 통장ㆍ반장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주민의 불신,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동장이 통장ㆍ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② 동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해임일부터 3년간 해당 동의 통장ㆍ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③ 동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사실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통장ㆍ반장을 해임하고, 해임사실을 해당 통ㆍ반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한다.

제8조

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해당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통장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임명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2개월 윤번제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 장소 제공
2. 반상회의 참석 권유
3. 반원의 건의사항 조정 및 대변
4. 반장 활동 지원
5. 행정 시책 홍보

제9조

임명장 교부 등

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② 동장은 통장ㆍ반장 임명ㆍ해임 시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장 및 반장 임명ㆍ해임 관리대장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을 임명ㆍ해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반상회 운영

① 반상회는 통장ㆍ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 현안 사항
2.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3. 해당 통ㆍ반의 민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통ㆍ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건의 사항 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등을 통하여 건의 사항을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즉시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동장은 건의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진행 사항을 건의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시장은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통장ㆍ반장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그 밖에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